처음 읽는 사람을 위한 결론
MAS는 제품이 공통규격으로 비교 가능하고 가격자료, 납품실적, 신용평가,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계약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 검토합니다.
핵심 설명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3자 단가계약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MAS는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구매공고, 적격성평가, 협상품목 승인, 가격자료 제출, 협상기준가격 결정, 가격협상, 계약체결, 계약관리까지 이어지는 계약 프로세스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에서는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 수요기관은 여러 업체에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내고 품질과 가격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진행 순서
- 1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확인합니다.
- 2MAS 기본교육을 수강합니다.
- 3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 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물품식별번호를 받은 협상품목의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5최근 1년 가격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6조달청과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 7종합쇼핑몰 등록 후 우대가격 유지, 단가조정, 할인행사, 중간점검에 대응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해당 품명에 유효한 MAS 구매공고가 있다.
- 계약하려는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았다.
- 가격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등 증빙을 정리했다.
- 공고가 요구하는 납품실적과 시험성적서 기준을 확인했다.
- 2단계경쟁 금액 기준과 제안서 대응 담당자를 정했다.
주의할 점
- MAS 가격은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단가 인하, 거래정지,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단계경쟁 회피를 위해 납품요구를 분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세부품명 기준 3인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하며, 경쟁성 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거나 해당 품명의 MAS 구매공고를 통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품목 추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세부품명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뒤 가격자료와 규격서 제출,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2단계경쟁은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제품과 중기간 경쟁물품은 1억 원 이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용어 풀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이 비슷한 수요물자를 여러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3자 단가계약입니다.
종합쇼핑몰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쇼핑몰입니다.
협상기준가격
가격협상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2단계경쟁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여러 계약업체의 제안과 가격을 비교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볼 챕터
상품화 준비
물품목록번호와 목록화 요청
물품목록번호는 공통 분류인 물품분류번호와 모델별 고유번호인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올리려면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기수의계약·인증몰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인증몰, 전시·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판로를 넓히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보기글로벌 확장
G-PASS로 해외조달시장 준비
G-PASS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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